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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집유·한화갑 불구속 기소/'거물'엔 약한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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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집유·한화갑 불구속 기소/'거물'엔 약한 법원·검찰

입력
2004.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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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급 정치인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솜 방망이' 처벌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5일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삼성에서 불법자금 15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로 정치인으로서 투명한 정치에 앞장서야 하는데도 거액을 직접 수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돈을 먼저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경선 과정 등에서 SK 등으로부터 10억5,000만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집행에 불응하며 강하게 반발했던 한화갑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기가 경과한 관계로 구속영장 재청구 및 집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당내 경선과 관련한 불법자금 수수 정치인 가운데 구속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의 이 같은 처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처벌된 다른 정치인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솜 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한화에서 불법자금 10억원을 받아 당에 전달한 혐의로 이재정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구속하면서 단순 전달자라도 10억원 이상이면 구속 수사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 전 총재와 한 대표를 모두 불구속 기소하면서 검찰은 스스로 정한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다. 김 전 총재의 경우 검찰은 받은 돈을 모두 당에 전달했다는 당사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해 기소했고 법원도 이에 따라 별도의 추징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 대부분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도 김영일, 최돈웅, 이상수 전 의원 등 '주도적 역할'을 했던 책임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해 왔던 전례에 비춰 볼 때, 김 전 총재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원이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은 3억원을 수수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도 비교가 된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이사는 "거물급 정치인에 대한 이 같은 관대한 처벌은 법 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법원과 검찰이 '부패 척결'이라는 스스로의 다짐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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