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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규제 신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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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규제 신설 제한

입력
2004.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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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토지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헌재 경제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13개 부처 112개 법률에서 지정한 현행 298개 지역·지구 중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는 181곳을 단계적으로 전산화해 단순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마련하고 내년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기본법에는 토지이용 규제 지역·지구 신설 제한 지구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 토지이용규제 지정 및 운영실태 보고 의무화 운영실적 평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지 소유자들이 지역·지구 지정 여부나 토지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규제나 용도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정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지역·지구는 폐지하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용도 지역·지구는 통폐합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을 수립,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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