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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특허출원 붐

입력
2004.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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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특허 출원 바람이 일고 있다.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23일 외화현찰과 여행자수표를 인터넷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한 '사이버 환전 서비스'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취득했다. 이 서비스는 외환은행의 외국환 전문 포털 사이트(www.fxkeb.com)에 접속해 환전할 외화의 종류와 금액, 수령지점 등을 선택하면 돈을 받기로 지정한 지점에서 간편하게 외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국민은행은 해외뮤추얼펀드 매매를 위한 '해외펀드 매매시스템(AFLS)', 우리은행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은행이 지불결제 중개자로 참여해 인터넷상의 전자지불 결제를 보증하는 '에스크로 서비스 시스템', 신한은행은 고객이 지정해 놓은 외화 매입기준에 따라 외화를 자동으로 매입하게 해주는 '외화재테크적립예금' 상품에 대해 각각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다. 하나은행도 지난달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 A)을 알선해주는 금융서비스인 '기업복덕방' 상호를 특허청에 상표 출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간 치열한 경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차별화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은행들이 자체 개발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특허 취득에 나서는 것도 차별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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