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김선일씨 살해 동영상 유포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유통행위를 처벌키로 한 데 대해 한국노총이 "알권리 제한"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있다.한국노총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정보통신부의 조치 및 방침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며 "이는 김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이라크 파병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국노총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네티즌들은 "참혹한 동영상의 인터넷 유포는 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족들까지 죽이는 행위" "동영상을 청소년들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몰지각한 행동" 등의 비판을 하고 있어 한국노총이 파병반대라는 입장에 치우쳐 '과잉반응'을 보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김씨 살해 동영상이 공개된 뒤 메신저 등 개인 대 개인(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을 통해 동영상을 퍼뜨리려는 시도가 이어지자 네티즌과 인터넷 업체들의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신고가 너무 많아 정확한 집계가 어렵지만 수백건을 넘는 것 같다"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기관이나 업체도 신고를 하지만 동영상 유포를 원치 않는 일반 개인들의 신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동영상 유포와 관련, 25개의 인터넷주소(URL)와 31개의 인터넷 프로토콜(IP)이 차단된 상태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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