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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등친 의원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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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등친 의원출신 변호사

입력
200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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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24일 의뢰인의 부탁으로 10억원대의 땅을 사서 자신의 명의로 돌린 뒤 재개발사업 이득을 빼앗으려 한 혐의(사기미수 및 배임)로 4선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이모(69)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K하우징 관계자로부터 "법리관계를 잘 모르니 재개발사업을 대신 추진해 달라"는 취지로 경기 광명시 일대 부동산 1,000평의 구입과 법리적 권리관계 대행을 의뢰 받았다. K사는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10억원을 지급했으나, 이씨는 그 돈으로 해당지역의 땅을 의뢰인 명의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구입해 개인소유로 돌려놓았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K사는 이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의뢰인을 속이고 재개발사업 이득을 빼앗으려 한 이씨의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검찰에서 "내 명의로 땅을 사서 K사에 다시 되파는 형식으로 의뢰받은 사업추진을 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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