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새집에 산뜻한 기분으로 입주하게 되나 보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건축업자가 새 건물의 오염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24일에는 시공사가 새 아파트에서 피부염을 앓은 여아 가족에게 공기 질 개선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진취적인 결정이다.조정위는 포름알데히드와 총(總)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권고기준을 크게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새집 증후군과 관련된 첫 결정이어서 의미가 크다. 단열재나 합판·가구 등의 접착제로 널리 쓰이는 포름알데히드는 새집 증후군의 주범이다. 아이는 오염에 대한 면역이 약할 뿐 아니라, 새집에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높다.
국내기준이 없이 내려진 이번 결정이 외국 기준을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건설사측도 정부 기준 없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증상에 대해 배상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WHO와 일본은 포름알데히드에 대해 100㎍/㎥를 실내공기 질 권고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번 아파트의 거실과 방에서는 151, 147㎍/㎥씩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논란을 벌이기에는 너무나 오염도가 높다.
얼마 전 환경부가 신축 1년 이내의 공동주택 90가구를 조사한 결과, 42곳에서 포름알데히드 오염도가 일본의 권고기준을 넘을 정도로 심각했다. 일본은 2000년 28.7%의 가구가 포름알데히드 오염도 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을 서두른 결과, 2년 만에 초과율을 0.2%로 낮추었다. 우리도 오염기준 설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일본의 예는 정부의지가 단호해야 하는 까닭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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