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연금가입자 보험료율 1%P 인상7월부터 국민연금 지역 및 임의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7%에서 8%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지역 및 임의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내달 1%포인트를 올린 뒤 내년 7월에 다시 1%포인트를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역 및 임의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999년 3%에서 시작해 해마다 1%씩 인상되어 왔으며, 내년 7월에는 직장 가입자와 같은 9%가 된다. 복지부는 또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을 현행 1인 당 월 7,700원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8,800∼1만7,600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의사協 "약대 6년제 강행땐 파업"
보건복지부의 2008년 약대 6년제 전환 추진에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이 합의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약대 6년제 수용은 절대 불가하며 만일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대 6년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강행되면 의사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23일 긴급회의에서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통한 불법진료가 계속되는 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믿을 수 없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SK돈 2억 수수 김민석씨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4일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민석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먼저 요구한 게 아니고 돈을 받은 뒤 별도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점, 젊은 시절 민주화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존속살해 20대 올 첫 사형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4일 신용카드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모 대학 휴학생 김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된 것은 올들어 처음이며 이번 선고로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58명으로 늘어났다. 사형 집행은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흉악범 등 23명이 한번에 처형된 이후 6년여 동안 한 차례도 없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연령과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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