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입주했다가 피부병에 걸린 어린이의 가족에게 정부가 '새집 증후군'을 인정, 첫 배상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측은 "정부가 국내 기준도 아직 없는 상태에서 외국 권고치를 근거로 무리하게 배상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경기 용인의 모 아파트 입주민인 박모(여)씨 일가족이 실내 오염물질 때문에 생후 7개월 된 딸이 심한 피부염을 앓았다며 건설사와 용인시를 상대로 낸 1,000만원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건설사는 치료비와 실내 공기질 개선비, 위자료 등 30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피해 어린이가 아파트 입주 전에는 피부염을 앓은 적이 없는 데다 발병 후 외가에 1개월 가량 머물면서 상당히 호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오염물질에 노출된 바람에 피해를 봤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가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박씨 아파트의 거실과 방에서는 알레르기 피부염, 신경위축 등의 유발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가 각각 151㎍/㎥, 147㎍/㎥, 총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4290㎍/㎥, 5,435㎍/㎥씩 검출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권고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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