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4일 "현대오일뱅크가 인천정유와 맺은 석유류제품 판매대리점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된다"며 "이를 무혐의 판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이는 기업이 사업상 필요에 따라 다른 회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 거래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정유가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오일뱅크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경쟁질서에 악영향을 끼쳐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현대오일뱅크가 경영위기를 극복하려는 '사업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인천정유와의 거래를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며 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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