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이달안에 사야 차값을 다소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이 축소돼 중고차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24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그 동안 중고차 중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살 경우 취득가액의 9.1%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았으나 다음달부터 7.4%만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시행 연기 시한이 이달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가 500만원에 차를 매입해 600만원에 팔았을 경우 지금까지는 14만5,000여원을 부가세로 냈으나 다음달부터는 22만9,000여원을 납부해야 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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