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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피의사실 섣부른 공개/大法 "명예훼손 국가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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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피의사실 섣부른 공개/大法 "명예훼손 국가배상" 확정

입력
200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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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3일 고교생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구속된 뒤 무혐의로 풀려난 주부 이모(34)씨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을 공표할 때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한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있는 사실을 공식절차에 따라 해야 하고, 발표 내용이나 표현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급박하게 알릴 필요성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안에 대해 공식절차 없이 언론에 수사내용을 빨리 알릴 욕심으로 피의사실을 공개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0년 14살 연하 고교생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에 구속됐으나 검찰이 원조교제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간통혐의만 인정해 기소하자 국가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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