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3일 김선일씨의 처형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될 가능성에 대비, 비상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이를 삭제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 폐쇄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상 모니터링 체제를 24시간 가동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김씨 관련 잔혹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뜰 경우 즉각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키로 했다. 또 외국계 사이트에서도 잔혹한 내용의 동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KT,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물론, 인터넷접속서비스(ISP)업체들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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