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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입력
200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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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한국일보 5월 21일자 1면에 보도된 '용산 미 기지 이전 협상 위헌' 기사 및 관련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용산기지 이전합의서는 현재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최종합의가 안된 문서에 대해 법제처가 위헌판단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단지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처에 실무적인 의견을 문의하고 이를 문안 구성에 참고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협상팀이 국회동의를 피하려 중요내용을 합의서의 부속문서에 담았다고 하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주요내용은 국회동의를 받는 기본협정에 포함돼 있으며, 이행문서도 국회에 제출해 합의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정부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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