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중으로 재벌 총수의 8촌 이내 친척과 4촌 이내 인척 등 친인척의 지분보유 현황이 공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일자로 자산 2조원 이상 52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부터 총수(오너) 친·인척의 계열사 지분보유 내역을 제출받아 정밀 분석 중이며 이르면 7월 중 분석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총수와 특수관계인, 임원, 계열사 보유지분 등으로 구성된 '내부지분율'만을 공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개 확대 요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번 분석작업에서 친척을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1촌', '2∼4촌', '5∼8촌'으로 분류해 각각의 소유지분과 의결권 지분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비영리 법인이나 임원, 계열사 등이 보유한 지분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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