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해로운 부정식품을 제조한 재범자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구형된다.대검은 21일 오전 전국 지검 특수·형사부장 39명이 참석한 '전국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부정식품 제조 재범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특수가중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부정식품 제조·판매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병과해 불법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식품 제조 등에 사용된 기계류와 사업장은 몰수 또는 폐쇄 조치하는 한편 부정식품 사범은 정보를 신속히 공개할 방침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