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국회의원 출신인 고액 자산가가 사망 전 수백억원대 재산을 타인 명의로 숨겨놓은 사실이 적발돼 상속인들에게 13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30여년 동안 숨겨왔던 건설회사의 차명 주식 3만여주(10억여원)와 107억원이 입금된 35개의 차명 계좌 등을 사망전인 2002년 초 자녀들에게 물려줬다.
그러나 국세청은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액이 예상보다 적자 탈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계좌추적을 통해 친인척 등의 이름으로 숨겨놓은 A씨의 예금과 주식 224억원을 찾아냈다.
국세청은 끈질긴 추적 끝에 이 재산가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낸 최순학(33·7급)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을 '6월의 국세인'으로 선정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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