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권 일부 지역은 토지나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을 경우에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등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개발사업지역내 토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토지, 주택가격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모두 초과하는 경우에만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웃돌 경우에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행자부, 건설교통부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중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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