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내부자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챙긴 D그룹 회장의 아들 박모(40)씨와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박모(44)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01년말 두 사람의 혐의 사실을 확인, 검찰에 통보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거래소 상장기업인 E사가 모 별정통신업체 인수와 유상증자를 통해 화의 인가가 날 것이라는 정보를 이용, 차명 계좌로 E사 주식을 매입해 각각 수백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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