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를 떠돌며 급전 대출을 미끼로 서민들의 돈을 가로채는 속칭'떴다방식'대출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금융감독원은 대출알선을 해주겠다며 신용불량자 등에게 접근, 3억∼15억원의 선수금을 가로챈 대출사기업체 36곳을 적발해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이달 15일까지 적발된 이들 대출사기업체수는 지난 해 1년간의 적발건수(35곳)를 이미 초과한 상태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에는 생활정보지 광고나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무작위로 고객을 유인해 단기간에 소수의 대출신청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겨 달아나는 '떴다방식' 대출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충남에 사는 M씨의 경우 지난 5월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한 A업체의 대출사기에 걸려 150만원의 소개비를 날렸다. 이 업체는 가짜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연 8.1%의 금리로 1,500만원을 대출 받게 해 주겠다며 소개비를 챙긴 뒤 연락을 끊었다. 충북 청주의 S씨는 3월 생활정보지에 나온 '새마을 금고 대출, 신용불량자도 가능'광고를 보고 B사에 전화하자 회사 관계자가"수협에서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며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해 3회에 걸쳐 135만원을 입금했으나 현재까지 대출은커녕 연락마저 두절된 상태이다.
강원 속초시에 사는 C씨는 4월 은행에서 2,300만원까지 연 12%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D사의 전화를 받고 보증금 명목으로 63만원을 지급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상담시 카드 비밀번호 등의 신용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며 선수금 입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