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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 盧대통령 상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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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 盧대통령 상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도"

입력
2004.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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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은 20일 행정수도 이전논란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이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이 원고가 되고 노 대통령이 피고가 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면 국정이 혼란스럽게 보여질 여지가 있다" 면서도 "서울시장은 법률적으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고 밝혀 이미 법률검토를 마쳤음을 시사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주변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도 서울시장으로서 국익 차원에서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여 당장 청구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 시장은 "전문가로 하여금 수도 이전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 수도이전 사례, 통일한국의 행정수도의 역할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거듭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이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피청구인에게 문제가 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피청구인이 권한없이 또는 권한을 벗어나 처분함으로써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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