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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권한남용에 항소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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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권한남용에 항소심 '제동'

입력
2004.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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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의 부당한 권한 남용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2001년 3월 조모(38)씨는 공사계약 기한이 지체된데 대해 홍모씨를 상대로 7,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조씨는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듬해 11월까지 10차례 공판을 거치며 소송이 지연되자 조씨는 "피고가 불필요한 증인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고의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에 조기 판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피고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자 조씨는 증인신문에 앞서 "불필요한 증인인데도 법원이 받아들여 어쩔 수 없이 신문을 한다"는 취지의 모두발언을 했고, 이에 격분한 재판부는 조씨에게 민사소송법 관련규정에 따라 진술금지와 함께 변호사 선임을 명했다. 조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니 재고해달라. 불리한 판결이라도 좋으니 빨리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피고측 변호인은 '양측이 3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변론을 하지 않는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 규정(268조 3항)을 이용, "우리도 변론을 하지 않겠다"고 나섰고, 결국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됐다.

이에 대해 부산고법 민사3부(박병대 부장판사)는 20일 조씨가 낸 항소심에서 "당사자 진술금지는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데도 원심의 조치는 소송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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