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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사유로 지주회사 된 경우/지분정리 2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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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사유로 지주회사 된 경우/지분정리 2년간 유예

입력
2004.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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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와 같이 자회사 자산증가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지주회사가 될 경우 보유중인 비금융 또는 금융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2년간 유예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 추진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사,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 지분을 처분하는데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규정되면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사, 일반지주회사는 비금융사 지분을 즉각 처분하도록 돼있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998년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당시에는 자회사 자산증가 등으로 지주회사가 된 경우까지 반영하지는 못했다"면서 "그러나 뜻하지 못한 사유로 지주회사가 된 경우에는 지분정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시간적 여유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말 자회사 주식가치 증가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가 된 삼성에버랜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비금융사 지분 처분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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