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기업도시 건설계획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소식은 우리의 경제환경을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보인다.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8일 산업자원부와 전경련 주최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 보고회'에서 전경련의 기업도시 계획을 정부의 지방혁신도시(산업클러스터)와 통합해 새로운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수도권과 지방, 노동자와 사용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경제모델로 발전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기업도시는 그동안 재계가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최근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최대 경제현안으로 부상하자, 정부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전경련은 이미 폭넓은 규제완화와 특혜 등을 담은 기업도시건설 특별법 시안을 내놓기까지 했다.
그러나 기업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 대통령은 기업도시를 건설하되 수도권과 충청권은 제외시키고 노동·인권·환경 관련 규제완화는 불가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특정지역 배제는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의 여지가 많다. 기업도시의 경쟁력은 입지에서 나오는데 지역안배를 한다면 경쟁력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클러스터와의 통합 또는 유기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문제도 정부와 재계의 성격상 만만찮은 과제이다.
지나친 특혜나 예외 인정도 역설적으로 기업도시 성공을 방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국민정서가 용인하지 않는 특별한 대우는 부작용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재계가 관련 특별법안을 만들 때 유의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