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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아파트 재산세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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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아파트 재산세 2배 인상

입력
2004.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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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올 건물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평균 9%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과천시내 공동주택 재산세는 무려 평균 103%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올 재산세 세수를 추산한 결과 도내 납세자수는 지난해 277만8,000여명에서 올해 297만1,000여명으로 7%, 재산세부과액은 2,199억8,000여만원에서 2,556억7,000여만원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수 증가를 감안할 경우 올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실질적으로 평균 9%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만의 재산세는 과천시가 무려 103%, 성남시가 69%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명시 31%, 구리시 27%, 의왕시 26%, 고양시 23%, 하남시 20% 등 16개 시·군이 인상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도 관계자는 "과천 등 일부 시·군의 재산세가 크게 인상되는 것은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면적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라며 "재산가치에 비해 낮은 재산세를 부담했던 분당과 과천지역 아파트의 경우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배로 인상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세를 납부했던 파주 용인 김포 등의 대형아파트 재산세는 오히려 인하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 재산세 부과액은 다음달초 확정되며 재산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6∼31일이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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