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2년 불법파업을 벌인 발전노조를 상대로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라 기각돼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20일 한국중부발전(주)이 "파업기간 매출 감소와 대체근로 비용 등 지출의 증가로 8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발전노조와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으로 인해 발전기 정비공사가 지연되는 등 67억여원의 손해를 입은 점은 인정되나 다른 발전기의 추가 가동, 전력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57억여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임금 39억여원을 공제하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이 파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근로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 지출했던 광고비에 대해서도 "파업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전노조는 전력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2002년 2월25일부터 4월3일까지 조합원 5,607명 가운데 5,380명이 파업을 벌였고, 회사는 "손해액 중 대체근로 비용과 광고비를 우선 배상하라"며 3억5,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한국동서발전(주)이 발전노조를 상대로 낸 31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같은 취지로 기각했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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