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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든 강도와 대치후 도망가다 경찰 오인사격 사망 義死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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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든 강도와 대치후 도망가다 경찰 오인사격 사망 義死者 인정

입력
2004.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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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유남석 부장판사)는 20일 강도범을 잡으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위협을 느껴 달아나던 중 공범으로 착각한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백모(당시 31세)씨의 유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 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백씨의 사망은 일반 시민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로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보호하려다 숨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하기 위해 추격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로만 의사상자를 한정하는 것은 '의사상자 예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의 대치로 범인의 도주가 일시 저지돼 체포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2002년 11월 새벽 전북 전주시 삼천동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강도가 들었으니 도와달라"는 박모군의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가다 범인과 골목에서 마주쳤다. 백씨는 현장에서 주운 걸레자루를 들고 범인과 대치했으나 범인이 흉기를 휘두르자 달아나던 중 뒤쫓아 온 경찰관이 공범으로 오인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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