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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파업 '타결-파국' 기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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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파업 '타결-파국' 기로에

입력
200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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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사 양측이 주 5일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으로 임단협 타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토요 외래진료 시한 문제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18일 노사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9일 오전 직권중재에 회부키로 결정, 병원 노사협상이 타결과 파국의 기로에 서게 됐다.

병원 노사는 파업 9일째인 18일 오후 4시부터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실무교섭을 갖고 주 5일제에 따른 토요 외래진료 시한과 생리휴가 무급화 여부 등을 놓고 최종 조율에 나섰으나 의견이 맞서 막바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노조측은 주 5일제와 관련, 기존 '토요일 휴무' 입장에서 '토요일 인력 50% 격주 근무'로, 당초 인력 20% 충원 요구를 10%로 낮춘 양보안을 제안했다. '토요일 인력 50% 격주 근무'는 사측의 토요진료기능 50% 유지와 같은 맥락으로 사측의 토요 외래진료 유지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온전한 주 5일제를 위해 토요 격주근무와 외래진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자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수익성과 환자불편 등을 고려, 토요 외래진료는 계속돼야 한다고 맞서 합의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여성노동자가 80%인 병원 특성을 고려, 노조가 생리휴가 유급화를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사측은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무급화 하되 월정액 수당을 신설하자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사실상 최후 교섭인 이날 파국을 막기 위해 막판 대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앞서 노사 양측은 산별 기본협약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 산별 최저임금 문제는 사실상 합의했다. 연월차 휴가문제도 노조가 월차휴가 폐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을 따르되 삭감 휴가일수 만큼 임금으로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노사간 이견차는 좁혀진 상태다.

한편 신 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발표문을 통해 "노사 합의를 기다렸으나 47개 병원이 동시파업을 벌이고 일부 병원은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업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18일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19일 오전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지난 10일 병원 필수업무 유지와 대다수 병원이 일시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 등을 전제로 직권중재 회부를 보류했었다.

직권중재에 회부될 경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돼 병원 파업은 즉각 불법으로 규정되며, 파업지도부 검거 등 공권력 투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강도가 세지고 민주노총도 대규모 총파업으로 대응하는 등 하투(夏鬪)가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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