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 9명이 사상 처음 재심에서 구제를 받아 대학에 복직하거나 다시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4월22일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사건에서 재임용 탈락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법인 이사회가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기준이나 공정한 심사절차 없이 인사권을 남용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 구관서)는 18일 대학교수 10명에 대한 재임용 탈락 재심 청구사건을 심사, S대 K교수 등 9명에 대해 재임용 탈락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심위는 그동안 교수의 재임용 탈락이 법률상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1991년 설립 이래 재심 청구된 200여건에 대해 모두 각하결정을 내렸으나, 이번에 처음 본안심사를 실시해 9명을 구제하게 됐다.
S대 K교수에 대해서는 법인 이사회가 재계약 거부 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학장의 재계약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탈락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S대는 재심위의 결정문이 통보되는 즉시 K교수를 복직시켜야 한다. 또 강원 D대 L교수 등 8명에 대해서는 인사규칙 등 합리적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다시 재임용 심사를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재심위는 그러나 K대 H교수에 대해서는 대학측의 재임용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및 심사과정이 취소 결정을 내릴 정도까지 부당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심위는 앞으로 대학이 재임용 심사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했는지 심사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해당 교수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는지 등을 엄밀하게 살펴 부당한 재임용 탈락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본안심사를 받지 못한 교수 440명을 구제하기 위해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향상특별법 등을 고치기로 했다.
이미 입법예고된 정부 개정안은 임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재임용 종료 통지 해당 교원에 소명 기회 부여 재임용 거부 사유설명서 교부 등의 사전 심의절차를 명시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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