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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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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거액수수 前검사 체포영장수원지검 여주지청(곽상욱 지청장)은 K변호사가 1999년 서울지검 특수부에 근무할 당시 자신의 장인과 장인이 데려온 한 업자로부터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중인 사건 처리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사건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K변호사의 장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K변호사에게 2,000만원이 전달됐다는 진술이 나와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K변호사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송두율씨 부인 "국보법 폐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의 부인 정정희(61)씨가 국보법 폐지와 수사기관의 부당 계구 사용금지를 권고해 달라는 진정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진정서에서 "국보법은 학문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폐지돼야 한다"며 "형 확정 전에 수사기관이 송 교수에게 포승줄 등 계구를 사용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유밀레씨 MBC에 10억 손배소

방송인 겸 문화벤처기업 '유밀레공화국'의 대표인 유밀레(본명 남윤정)씨는 18일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밀레씨는 "MBC는 '신강균의 사실은'을 통해 본인의 경력이나 재능이 허위인 것처럼 묘사해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으며 본인의 외자유치 실패를 집중 부각해 중대한 영업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신강균의 사실은'은 지난 11일 '매스컴이 키운 신데렐라의 환상'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유밀레씨가 외자유치에 실패했는데도 언론은 1,300억원의 외자를 유치했다고 보도하는 등 유밀레씨의 성공사례는 고도의 전략적 스타 마케팅의 결과"라고 보도했다.

●독립운동가 명예훼손 친일작가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박종환 부장검사)는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들이 지난 3월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친일 작가 김완섭(41)씨를 최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출간한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통해 "독립운동가는 독립운동을 명분으로 삼아 무위도식하며 동포들의 재산을 노략질했던 '룸펜 집단'"이라고 기술하는 등 독립운동가를 기생적인 집단으로 매도한 혐의다. 김씨는 2002년에도 "일제의 민비 시해는 고마운 일"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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