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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檢갈등 2라운드 예고

입력
200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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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공직자비리조사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검찰청 중수부도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키로 한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여당의 법사분과위 소속 의원들은 대검 중수부의 폐지 방안을 일찌감치 논의하며 공감대를 넓혀온 것으로 밝혀져 검찰과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천정대 원내대표는 18일 "공비처가 기소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가 되는 것이지 훼손은 아니다"며 "기소독점주의는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규정돼 있고, 그 예외는 법률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비처 신설은 검찰과의 균형과 견제가 가능한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일련의 조치가 검찰 권력의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천 대표는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엔 여당 지도부로서 검찰과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하는 속내가 담겨있다.

그러나 법사분과위 소속 의원들은 "공비처 기소권 부여로 대검 중수부는 자연스럽게 폐지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두 문제는 동전의 양면으로 별개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관철시키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다. 법사분과위 소속 이원영, 최재천 의원 등은 "공비처가 기소권을 갖게 되면 중수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폐지 될 수 밖에 없다"며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나 정치적 독립 등의 관점에 본다면 중수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중수부 폐지 문제는 국회 입법으로 가능한 공비처 기소권 문제와는 달리, 대통령령인 '검찰 기구에 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법무부 소관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일임한 것도 변수다. 그러나 이원영 의원 등은 "법무부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중수부 폐지를 논의해나갈 것"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와 여당, 검찰은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상당한 진통을 거듭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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