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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씨 6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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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씨 6년 중형 선고

입력
200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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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8일 2002년 민주당 대표 경선 및 대선 당시 기업들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정대철(사진)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굿모닝시티 전 대표 윤창열씨로부터 받은 4억원에 대해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청탁 내용 등 윤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굿모닝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윤씨가 피고인에게 청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4억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렴해야 할 국회의원이 적지 않은 불법자금을 받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받은 돈을 모두 당에 전달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윤씨로부터 굿모닝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4억원을 받은 혐의와 부영 등 기업에서 불법자금 2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부영에서 6억원을 받아 정씨에게 전달한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정씨와 공모한 점은 인정되나 오랜 기간 국가에 봉사해 온 점 등을 감안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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