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공군 T-50 고등훈련기 주날개 부품납품권을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넘겨받는 대가 8,000만달러와 이에 대한 세금 3,000만 달러를 잘못 지급했다며 국방부에 KAI와의 계약 수정을 지시했다. 감사원은 또 기술이전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전 공군 항공사업단장 K 예비역 준장과 KAI 대표 K씨등 4명을 검찰에, 공군 K 중령 등 3명을 군 검찰에 고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KAI는 2002년 11월 록히드마틴사가 공급키로 한 주날개 단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협상을 중단하고, 부품납품권 대가로 록히드마틴사에 8,000만달러를 지급키로 했다. 또 이에 대한 법인세, 지방세 등도 서류를 조작, 투자환수비로 명목을 변경해 세금 3,000만달러를 국방부가 대신 내도록 했다.
그러나 국방부측은 "세금면제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정상적으로 처리했고, 국내생산으로 예산이 절감되고 기술까지 축적하게 됐다"며 재심청구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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