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폐가 소유는 2주택 아니다",국세청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폐가 소유는 2주택 아니다",국세청 결정

입력
2004.06.18 00:00
0 0

오랫동안 살지 않아 사실상 폐가가 된 주택을 포함해 집을 두 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2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7일 A씨가 "농촌 폐가까지 주택 범위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가구2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며 제기한 국세심사청구에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국세청은 "건물을 주택으로 보려면 실제 주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며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시내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자신을 1가구1주택자로 판단,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98년 구입후 방치한 농촌 주택 보유 사실이 전산자료에 나타나 1가구2주택자로 양도세 484만원을 부과받자 심사를 청구했다.

/박진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