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살지 않아 사실상 폐가가 된 주택을 포함해 집을 두 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2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7일 A씨가 "농촌 폐가까지 주택 범위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가구2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며 제기한 국세심사청구에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국세청은 "건물을 주택으로 보려면 실제 주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며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시내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자신을 1가구1주택자로 판단,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98년 구입후 방치한 농촌 주택 보유 사실이 전산자료에 나타나 1가구2주택자로 양도세 484만원을 부과받자 심사를 청구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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