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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과도한 침해 전속계약은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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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과도한 침해 전속계약은 불공정

입력
2004.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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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을 맺은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행사 무상출연을 강요한 기획사가 시정조치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영화 '쉬리'의 여주인공으로 유명한 배우 김윤진(31·사진)씨의 소속 기획사인 파워엠엔터테인먼트(주)에 대해 계약서상의 불공정 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워엠측은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해당 연예인이 항상 자신의 위치를 통보토록 하는 조항을 넣어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예인 활동이 기획사의 출연교섭과 일정관리에 의존하는 업종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든 계약위반에 대해 위약벌(제재금)로 계약금의 3배를 지급하도록 해 경미한 사안도 과중한 손해배상 부담을 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기획사가 요청하면 기획사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와 홍보활동에 일방적으로 무상 출연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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