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폐지 논의가 가시화하자 군내에 찬반 양론이 이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단 국방부는 16일 군무회의에서 군 수뇌부가 군사법원 폐지 등 군 사법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것이 자칫 집단행동으로 비쳐질까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군무회의에서 나온 군사법원 폐지 반대 의견은 말 그대로 의견 개진이자 의견 수렴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법원 개혁과 관련한 8가지 안 가운데는 군사법원 완전폐지 1심만 군사법원이 맡고 2심부터는 일반법원이 담당하는 방안 군사법원 존속을 전제로 한 지역 군사법원 설치 일반법원 판사의 군사재판 참여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무게중심은 군사법원 폐지쪽에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상당수 군 수뇌부는 엄정한 군기유지와 지휘권 확립, 군사범죄의 특수성, 전·평시 군의 빈번한 이동 및 기동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군사법원 폐지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창군 이후 지금까지 군사법원이 독립적이고도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한 만큼 군내 부패 척결과 피고인 인권 보호를 위해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군 지휘권에 예속된 군사법원의 특성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독립성이 침해당하는 사례를 경험한 군 법무관들 중 상당수가 지지하고 있다.
군내에서는 군 사법개혁에서 군 검찰의 기능만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면 아예 군사법원을 없애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군사법원의 독립성 확보 없이 군 검찰의 역할과 기능만 강화할 경우 절름발이 군 사법개혁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밖에 군사법원의 대부분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군사법원은 예외적으로 항명죄, 군용물에 관한 죄 등 이른바 '순정 군사범'에 대한 재판권만 행사하자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군 검찰단의 외청 독립 또는 법무감실에서 분리된 육·해·공군 검찰단 설치, 군 검찰의 헌병 및 기무사 수사 지휘 방안 등 군 검찰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찬반이 맞서고 있다.
군 검찰의 외청 독립은 군의 지휘권을 뒤흔들 수 있으며, 군 수사기관 지휘권까지 가지게 될 경우 군 검찰이 권력기관화 할 수 있다는게 반대론의 핵심이다. 반면 1차 수사기관(헌병·기무)이 한 수사를 2차 수사기관(군 검찰)이 다시 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는 찬성론도 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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