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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낮춘 JP '삼성 15억원 수수'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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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낮춘 JP '삼성 15억원 수수' 1년6월 구형

입력
200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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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정계를 은퇴한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삼성으로부터 불법자금 15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6일 법정에 섰다. 5·16 쿠데타 이후 두번의 국무총리, 9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총재가 법정 피고인석에 서기는 처음이다.김 전 총재는 재판 시작 10분 전인 이날 오전 9시20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 들어서 방청석에 앉았다. 김 전 총재는 재판부의 호명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변호인 안내를 받고 나서야 피고인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고, 법원 직원으로부터 "일어서서 답하라"는 주의를 들었다. 김 전 총재는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한참을 머뭇거리다 미리 써 온 종이를 품속에서 꺼내 읽기도 했다.

김 전 총재는 재판부가 채권을 현금화한 경위를 캐묻자 당황하기도 했으며, "채권을 받고 5∼6개월이 지나서야 현금화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액면가 15억원을 현금화하면 10억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해 5억원이 너무 아까웠다"고 답했다.

김 전 총재는 최후 진술에서 "부과된 책임을 수행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서게 돼 마음이 아프다"며 "앞으로 여생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나 심통(心痛)을 계속 가슴에 안고 가지 않도록 관대한 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5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재는 30여분 만에 재판이 끝나자 변호인 통로와 지하 주차장을 통해 황급히 법원을 빠져 나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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