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들어설 일산고속버스터미널 건립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사업자인 일산종합터미널(주)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20% 초과된 시설면적을 판매시설로 편법 분양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돼 사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고양시 백석동 8,060평부지에 일산고속버스터미널(지하5층 지상5층 연면적 3만4,000평)이 착공된 것은 지난해 1월. 신도시 입주 11년만에 사업자를 선정, 내년1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으나 9개월만인 지난해 10월 공정률 10% 상태에서 돌연 공사가 중단됐다.
사업자인 일산종합터미널(주)이 당초 계획된 판매시설(50%)보다 20%나 많은 시설을 판매시설로 일반분양,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고양시와 경기도는 2002년말 터미널 시설과 판매 시설을 각각 50% 비율로 건립하도록 허가했었다. 그러나 터미널측은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판매시설과 터미널 시설을 70% 대 30%로 편법 분양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말 "터미널 시설중 상가로 분양된 20%는 불법 시설"이라고 해석,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때문에 터미널 사업은 장기간 개장 연기는 물론 자칫 사업이 전면 보류될 위기에 처했다.
일산터미널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터미널 시설 20%를 상가로 전용했다는 감사원의 저적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고양시에 설계 변경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시가 받아 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일산종합터미널이 완공되면 전국 23개 노선 하루 450대의 고속, 시외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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