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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非處에 기소권 안줘/계좌추적등 수사권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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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非處에 기소권 안줘/계좌추적등 수사권은 부여

입력
200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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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에 계좌추적권을 포함한 수사·조사권을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원칙을 존중, 공비처에 기소권은 주지 않을 전망이다.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공비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방위 고위 관계자도 "검찰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비처가 독자수사를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공비처가 계좌추적권을 포함해 구인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권한 등을 갖는 게 포함된다.

부방위는 공비처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의 공비처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일정 부분 제약, 공비처가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방위는 또 공비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불기소 처분했을 경우, 검찰 재의요구 재정신청 특별검사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공비처에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권한들은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 검찰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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