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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폐지 추진/청와대, 軍사법개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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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폐지 추진/청와대, 軍사법개혁안 마련

입력
200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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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군사법원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군사법원 폐지는 지금까지 군 비리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기소된 군인의 인권보호에 무관심했다는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나 군 수뇌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6일 조영길 국방장관 주재로 각 군 수뇌부 모임인 군무회의를 열어 청와대가 최근 마련해 전달한 군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군 비리척결과 장병 인권보호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군사법원이 갖고있던 군 사법권은 민간법원으로 넘어가 기소된 군인은 각 관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군 검찰은 계속 유지하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방부 외청으로 조직을 분리하거나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안, 일반 검찰과 인사교류를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청와대 방안대로 군사법원이 폐지될 경우에도 군무이탈 등 가벼운 군 범죄는 군 내 별도의 사법기구에서 다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 폐지는 시민단체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군 사법제도 개혁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의견을 건의했다.

국방부는 현지 부대로부터 독립된 국방부 소속 순회 군판사단을 운용, 군 사법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추진해왔지만 청와대안이 폐지쪽으로 나오면서 이 방안은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무회의에서 군사법원 폐지 움직임 등에 대해 격론을 벌였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대부분의 군 고위 장성들은 군사법원 폐지가 군의 특수성을 무시한 방안이라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방안에는 군 헌병과 기무사령부에 대해 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기무사와 헌병에서는 “일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 검찰의 지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 영국 루마니아 등은 군사법원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오스트리아 체코 스웨덴 등은 민간법원에서 군 재판을 담당한다.

미국은 1심만 현역 장교인 군 판사가 담당하고 항소심부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종신직 민간 군판사가 맡는다.

일반법원에 특별부를 두거나 1심만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혼합형 국가로는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 있다.

/김정호 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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