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부 기업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자료를 누락시켜 세금 85억여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국세청을 대상으로 ‘주식이동에 따른 취약분야 과세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세청이 41개 법인 대주주 62명의 양도소득세 85억6,000만원을 누락시켰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조사키 위해 과세자료를 뽑으면서 상장기업 보유주식 지분율 3% 이상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는 제외시켰다.
이 결과 A사 대주주 B씨는 1999년말 현재 시가총액이 109억여원인 보통주 4만 1,111주를 2000년에 전부 처분해 38억7,900만원의 소득을 얻었지만 양도소득세 12억6,300만원은 내지 않고 넘어갔다.
또 C사 대주주가 발행주식의 4.4%인 5만 5,364주를 양도하고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41개 법인 대주주 62명이 세금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누락된 양도소득은 281억7,700만원이었고 양도소득세는 85억원을 넘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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