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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委 "대학 시간강사 처우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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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委 "대학 시간강사 처우 불합리"

입력
200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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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대학 시간강사는 그 지위와 교육활동적 가치를 인정받고 전임교원에 비례하는 합리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근무조건과 급여 등에 대한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해 5월 비정규직 대학교수노조가 대학 시간강사의 차별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낸 진정사건에 대해 그동안 공개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전문가 자문청취 등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간강사들이 명시적 고용 계약이 없어 사회보험 등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도 60여만원에 그쳐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이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인권위는 "시간강사 제도는 특정분야 전문가 등을 일시적으로 위촉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전임교수 채용영역에까지 확대 적용돼 2002년 현재 4년제 대학 135곳에서 교양과목 55%, 전공과목 31%를 담당하는 등 하나의 직업군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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