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줄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상속·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재산이 없는 신불자 등의 채무를 부모 등이 대신 변제할 경우 신불자나 부모 모두 증여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경우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했다.그러나, 부모가 신용불량자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 돈으로 자녀가 채무를 변제할 때는 부모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신불자의 채무 2억원을 부모가 대신 변제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모가 2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가 이 돈으로 빚을 갚으면 2,400만원 가량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법상 증여가 아닌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나 민법상 증여인 현금 증여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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