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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시민 떠민 '국민연금'/공단, 생활비까지 압류 끝내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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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시민 떠민 '국민연금'/공단, 생활비까지 압류 끝내 자살

입력
200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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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독촉과 1억여원의 채무를 비관한 30대 일식집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15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당진군 당진읍 조모(38)씨의 집에서 조씨가 극약을 마시고 신음하는 것을 아내 양모(35)씨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11일 새벽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일식집을 경영하는 조씨는 불황으로 은행 대출금과 사채 등 빚이 1억여원까지 불어난 데다 국민연금 체납금이 200만원에 달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일식집 카드 회수금 등 생활비를 압류당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씨의 처제(32)는 청와대 게시판에 '자살까지 몰고 간 국민연금'이라는 제목으로 "종업원 월급도 주지 못하고 여기저기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도 힘든 판에 듣기도 끔찍한 압류통지서나 받고, 세 아이의 아버지로 자살을 한 형부가 밉기도 하지만 나라도 원망스럽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고지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압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당진=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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