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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승합차·화물차 자동차세 1년에 한번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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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승합차·화물차 자동차세 1년에 한번만 낸다

입력
200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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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부터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자동차세가 연간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하반기 것까지 합쳐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부과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때 하반기 자동차세액의 10%가 공제돼 전체 5%의 절세혜택이 주어진다. 연 자동차세액이 10만원을 넘는 차량은 종전대로 상하반기로 나눠 부과된다.2003년식 800㎤ 마티즈 승용차의 경우 당초 연 8만2,780원(교육세 포함)의 자동차세를 나눠냈지만 앞으로 일시 부과로 4,150원이 감면된 7만8,630원만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에 가야 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고지서 제작·송달비용이 연 2억7,000만원 가량 절감돼 시민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이 되돌아 간다"고 말했다.

대상차량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 254만6,034건 중 41.7%인 106만1,696건이다. 경제적 부담으로 1년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분납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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