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통신사들이 휴대폰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 21일부터 LG텔레콤을 시작으로 100일 동안 순차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정보통신부는 15일 이동통신 3사의 법률위반 행위(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 건의를 받아들이고 사업자간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이통 3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란 정통부가 이통 3사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6월 21일∼7월 20일(30일간), KTF는 7월 21일∼8월 19일(30일간), SK텔레콤은 8월 20일∼9월 28일(40일간)에 각각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KT는 KTF와 같은 기간인 7월 21일∼8월 9일 영업이 정지되나 KTF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있어 사실상 KTF 영업정지 기간인 30일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3개사를 동시에 처벌하지 않았으며 7월 1일부터 KTF의 번호이동이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 영업정지 순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영업정지 기간 가입신청서 접수나 예약접수증 교부, 가개통(대리점 주인이 가족 등의 명의로 미리 계약한 뒤 신규 가입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 재판매 등 일체의 신규가입 모집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 이동통신 이용자들은 기기·명의·번호·요금제 변경 등의 서비스는 계속 받을 수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영업정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개통과 예약접수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영업정지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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