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15일 공주 연기 등 4곳을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부동산 투기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정부는 이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해당 지역과 후보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10㎞를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어 거래를 제한키로 했다. 또 후보지와 반경 10㎞내 읍·면·동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200㎡(60.5평)가 넘는 농지와 임야를 사고 팔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신행정수도 입지가 확정되기 전까지 토지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8월 신행정수도 입지가 최종 확정되면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12년 동안 건물을 짓거나 집단 주거지가 될 만한 개발을 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신행정수도추진위는 후보지와 주변 지역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투기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토지투기지역 추가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검찰과 국세청, 해당 지자체 등과 함께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을 벌여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명단도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충청권 일대에 몰아친 투기 열풍이 아직 가시지 않은 데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상승하고 토지거래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는 미지수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