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매금지 용인동백지구 임대아파트/분양권 불법매매 적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매금지 용인동백지구 임대아파트/분양권 불법매매 적발

입력
2004.06.16 00:00
0 0

분양권 전매금지 지구로 지정된 용인 동백지구내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받고 매매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무자격 분양자, 건설업체 등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 용인경찰서는 15일 분양권 전매를 통해 이익을 챙긴 혐의(부동산중개업법 및 임대주택법위반)로 속칭 떴다방 업자 이모(35)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권모(43·여)씨 등 나머지 떴다방 업자 2명과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 최모(49)씨 등 29명을 각각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무자격자들에게 분양권을 넘긴 (주)M주택 법인과 직원 김모(32)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떴다방 업자들은 지난해 8월 초순 M주택이 분양한 동백지구내 25평형 임대아파트(분양가 1억5,600만원)의 3순위 분양권 29장을 M주택으로부터 미리 넘겨받은 뒤 최씨 등 분양자 29명에게 웃돈을 받고 넘긴 혐의다.

떴다방 업자들은 분양권 1장당 450만∼700만원의 웃돈을 받는 수법으로 이씨가 8,700만원을 챙기는 등 3명이 모두 1억4,7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씨 등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자'로 규정된 3순위 분양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1가구 2주택 소유자들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