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금지 지구로 지정된 용인 동백지구내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받고 매매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무자격 분양자, 건설업체 등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 용인경찰서는 15일 분양권 전매를 통해 이익을 챙긴 혐의(부동산중개업법 및 임대주택법위반)로 속칭 떴다방 업자 이모(35)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권모(43·여)씨 등 나머지 떴다방 업자 2명과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 최모(49)씨 등 29명을 각각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무자격자들에게 분양권을 넘긴 (주)M주택 법인과 직원 김모(32)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떴다방 업자들은 지난해 8월 초순 M주택이 분양한 동백지구내 25평형 임대아파트(분양가 1억5,600만원)의 3순위 분양권 29장을 M주택으로부터 미리 넘겨받은 뒤 최씨 등 분양자 29명에게 웃돈을 받고 넘긴 혐의다.
떴다방 업자들은 분양권 1장당 450만∼700만원의 웃돈을 받는 수법으로 이씨가 8,700만원을 챙기는 등 3명이 모두 1억4,7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씨 등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자'로 규정된 3순위 분양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1가구 2주택 소유자들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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