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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분당 도로 분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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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분당 도로 분쟁 합의

입력
200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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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용인시 죽전동을 잇는 도로 연결에 대해 토지공사와 성남시, 용인시가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15일 경기도 광역교통기획단 주재로 토지공사, 성남시, 용인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 성남시는 이 연결도로가 죽전택지지구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도시계획상 도로임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성남시는 이 도로를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남시는 분당선 오리∼죽전∼수원 구간의 조속한 연장 국지도 23호선 확장 등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대안을 조건으로 내걸고 구체적 연결 가능시기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아 도로연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도는 성남시와 토지공사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도로 공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뒤 22일 속개되는 대책회의에서 결론을 짓기로 했다.

한편 죽전지구 주민모임인 죽전시민연합교통환경대책위는 이날 구미동∼죽전동 연결도로의 공사지연 책임을 물어 건교부장관, 경기도 광역도로과장, 성남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다음주 중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12일 도로연결공사를 강행한 토지공사와 시공사를 도로법 위반과 불법 형질 변경, 시설물 훼손 등의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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