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가 맡고 있는 권력형 비리수사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설할 고위공직 비리조사처에 넘기는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전례 없이 갈등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검찰총장이 검찰 무력화 의도를 의심하는 발언을 하자,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를 국가기강 문란으로 규정하며 총장 임기까지 거론했다. 자칫 총장 경질 또는 사퇴로 이어질 듯한 분위기다.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논란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정부 구상은 검찰이 독점해온 권력형 비리수사권을 개혁적인 부패방지위 산하기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권력의 시녀란 오명을 달고 다니던 시절, 검찰과 정부 바깥에서 줄곧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뒤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검찰이 정부조직의 일부지만, 원칙적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준사법기관이란 사실이다. 이에 비해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위는 비록 중립적 합의제 기구지만, 그 산하의 공직비리조사처가 검찰보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상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기구의 특성에 비춰 과거 검찰보다 한층 권력의 정책목표와 의중 등에 충실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기구가 장차관 감사원장 국회의원 판검사 등의 비리수사까지 전담하는 것은 국가 사정구조는 물론이고 검찰을 포함한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검찰의 권한 약화 차원을 넘어서는 중대한 문제다. 따라서 검찰 총수의 반발이 국가기강 문란 행위이라는 논란과는 다른 본질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의 뜻은 좋지만, 국가조직 원리가 걸린 변혁은 폭 넓은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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