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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사 7개법안 국회통과/자위대·미군 '한몸' 법적 뒷받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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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사 7개법안 국회통과/자위대·미군 '한몸' 법적 뒷받침 마련

입력
200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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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에 대비한 국민보호,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등을 규정한 유사(有事) 관련 7개 법안이 1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 공명, 민주당 등 여야 3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국회 통과를 마쳤다.지난해 6월 무력공격사태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설치법 개정안 등 유사 3법안 통과에 이어 후속 7법안이 통과됨으로써 30여년간 논란을 빚어온 일본의 유사법제 정비가 완료된 것이다. 14일 통과된 7법안은 국민보호법안, 외국군용품 등 해상수송규제법안, 미군행동원활화법안, 미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개정에 따른 자위대법개정안, 특정공공시설이용법안, 포로 등 취급법안, 국제인도법위반처벌법안 등이다.

유사법제는 대부분이 일본이 외국의 공격을 받아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의 대응절차, 국민의 협력의무, 정부의 국민 인권보호 의무, 일본의 관련 국제조약 준수의무 등을 담고 있다.

군 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헌법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모두 있지만 일본에만 없는 '전쟁 상황을 상정한 형식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한 것이다. 이 법안들의 실질적인 핵심은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일본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배제하는 데 필요한 미군 행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한다"는 미군행동원활화법의 목적처럼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강화 및 일체화다.

'무력공격예측사태'에도 미군에 대한 탄약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고 유사시 미군에 의한 민간 토지·가옥 수용을 허용하고 그 손실은 일본 정부가 보상토록 규정했다.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물품·용역 제공 대상도 자위대와 함께 하는 재해복구에 출동한 미군, 해외 일본국민 수송에 참가하는 미군, 훈련·연락조정·기타 일상활동을 위해 자위대 시설에 일시 체재하는 미군 등으로 확대했다.

지난 4월 주일미군 범죄 용의자의 수사에 미군 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해 용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한 미일주둔군지위협정(SOFA) 신운용을 포함해 일본은 주일미군의 주둔과 활동에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1999년 주일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의무를 명기한 주변사태법의 '일본에 대한 직접 무력공격에 이를 염려가 있는 사태'도 유사법제의 적용대상으로 본다면 발사준비를 하는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미군의 예방적 선제공격에 자위대가 협력할 가능성도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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